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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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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배출가스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점검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로서 50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1차점검
자동차 총보유대수의 30퍼센트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의 점검
2. 2차점검
1차점검결과 총점검대수의 50퍼센트이상의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분의 노후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배출가스관련장치등에 대한 점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배출가스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