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7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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