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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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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①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현황
②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