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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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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등)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