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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검사수수료)
법 제39조제5항 및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처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9조제5항 및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처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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