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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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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