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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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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