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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교육을 받는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교육을 받는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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