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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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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개선기간)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개선하게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