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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8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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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6.5.31, 2018.11.27]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삭제 [2018.11.27]
[본조제목개정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