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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7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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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0.12.31,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