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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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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정도검사)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검사용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기의 검사대행자(이하 "기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기를 사용하기전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