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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306호 일부개정 2019.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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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
[본조제목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