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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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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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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99·10·13, 2005.4.15]
1.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④삭제 [2003.12.11 제18157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3.06.30]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 사용연료의 성분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내역서(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 삭제 [99·10·13]
⑨ 삭제 [2006.12.21]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