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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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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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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상청장,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