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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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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6.5.31]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31]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