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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44호 일부개정 2014.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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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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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3.5.24]]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