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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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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정부는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 · 연구, 회수 · 재사용, 대체물질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