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과징금의 부과등)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1. 과징금은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