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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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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