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0.8.1 제42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독물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 독극물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독물 품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제조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수입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수출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유독물 제조금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지정한 독극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정유독물로 본다.
제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청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8조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및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독물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 독극물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독물 품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제조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수입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수출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유독물 제조금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지정한 독극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정유독물로 본다.
제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청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8조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및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8.3 제4784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4조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유해성심사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학물질심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으로 본다.
제4조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로 본다.
제5조 (유독물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품목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유독물에 관하여 제조·사용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관한 영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출자료등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4조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유해성심사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학물질심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으로 본다.
제4조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로 본다.
제5조 (유독물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품목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유독물에 관하여 제조·사용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관한 영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출자료등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료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45조제2호의2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45조제2호의2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53호(약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동법 제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동법 제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본문중 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때에 제1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이외의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본문중 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때에 제1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이외의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