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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5860호 일부개정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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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고 및 검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15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붙인 조건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분량의 화학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유독물 수입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자
6.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