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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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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시 제출서류)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