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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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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이내로 증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최초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