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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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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소재지
4. 검사항목
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