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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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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7(정밀검사수수료)
법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수수료는 당해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하되, 별표 27의2의 산출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