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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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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운행차 정밀검사)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화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