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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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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환경기술인의 교육)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10, 2005.5.6, 2005.9.30] [[시행일 2005.10.1]]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3.12.10]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1998.2.21, 2005.9.30] [[시행일 2005.10.1]]
[본조제목개정 2000.8.30, 2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