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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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인가공증인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2조의2
삭제 [2010.2.4] [[시행일 2010.2.7]]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2조의4
삭제 [93·12·31]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90·10·13]
제3조의2
삭제 [90·10·13]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2010.2.4] [[시행일 2010.2.7]]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99·6·29]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제6조
삭제 [99·6·29]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9조의2
삭제 [93·12·31]
제9조의3
삭제 [2010.2.4] [[시행일 2010.2.7]]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제66조의2제4항, 제66조의5제3항·제4항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증서원부인증등)
①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90·10·13]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①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86·12·31]
③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법 제72조·제73조·제7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리자·후임자·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1. 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제15조제1항·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1982.3.8]
[본조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제38조
삭제 [99·6·29]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39조의2(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40조
삭제 [2010.2.4] [[시행일 2010.2.7]]
제41조
삭제 [2010.2.4] [[시행일 2010.2.7]]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본조신설 1999.6.29]
[본조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44조(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제4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부칙 [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이하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 내지 <28> 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 내지 <42> 생략
부칙 [2005.6.30 제1892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⑤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4.2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11.20 제20393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2.4 제2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