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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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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