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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
附則 [1961.9.23 제72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개정 1981.4.13>.
第2條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의 地位)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은 이 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개정 1981.4.13>
第3條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의 事務所)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의 事務所는 이 法에 依한 事務所로 한다.<개정 1981.4.13>
第4條 (身元保證金의 補充)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이 納付한 身元保證金이 이 法에 依하여 納付하여야 할 身元保證金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補充의 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個月內에 補充額을 納付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第5條 (이 法 施行前에 着手한 職務) 이 法 施行前에 着手한 公證人의 職務上의 行爲는 이 法에 依하여 이를 完結한다.<개정 1981.4.13>
第6條 (法令의 廢止) 檀紀4246年制定令第3號朝鮮公證令은 이를 廢止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개정 1981.4.13>.
第2條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의 地位)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은 이 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개정 1981.4.13>
第3條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의 事務所)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의 事務所는 이 法에 依한 事務所로 한다.<개정 1981.4.13>
第4條 (身元保證金의 補充) 이 法 施行當時의 公證人이 納付한 身元保證金이 이 法에 依하여 納付하여야 할 身元保證金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補充의 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個月內에 補充額을 納付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第5條 (이 法 施行前에 着手한 職務) 이 法 施行前에 着手한 公證人의 職務上의 行爲는 이 法에 依하여 이를 完結한다.<개정 1981.4.13>
第6條 (法令의 廢止) 檀紀4246年制定令第3號朝鮮公證令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2.11.21 제118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개정 1981.4.1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개정 1981.4.13]
附則 [1970.12.31 제225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公務"에는 選擧에 의한 公務員의 職務는 제외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公務"에는 選擧에 의한 公務員의 職務는 제외된다
附則 [1974.12.21 제2699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1.4.13 제343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當時의 公證人의 任期에 관하여는 連任에 관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當時의 公證人의 任期에 관하여는 連任에 관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4.4.10 제3724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24條 省略
第25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내지 ⑥省略
⑦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중 "商法 第167條"를 "商法 第292條"로 한다.
⑧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24條 省略
第25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내지 ⑥省略
⑦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중 "商法 第167條"를 "商法 第292條"로 한다.
⑧省略
附則 [1985.9.14 제379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년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 "法人登記·"를 삭제한다.
第3條 및 第4條를 삭제한다.
第17條중 "第3條第2項,"을 삭제한다.
②辯護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2項중 "公證業務에 대한 監督 및"을 "公證에 관한 業務 및 그 監督과"로 한다.
第81條第1項중 "第41條 또는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을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한"으로 한다.
第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文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法人議事錄의 認證과 어음·手票의 公證은 이 法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년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 "法人登記·"를 삭제한다.
第3條 및 第4條를 삭제한다.
第17條중 "第3條第2項,"을 삭제한다.
②辯護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2項중 "公證業務에 대한 監督 및"을 "公證에 관한 業務 및 그 監督과"로 한다.
第81條第1項중 "第41條 또는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을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한"으로 한다.
第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文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法人議事錄의 認證과 어음·手票의 公證은 이 法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1.12.14 제442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⑥省略
⑦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7條第2項중 "第278條"를 "第249條"로 한다.
⑧내지 ⑭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⑥省略
⑦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7條第2項중 "第278條"를 "第249條"로 한다.
⑧내지 ⑭省略
附則 [1993.3.10 제4544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중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9條"를 "同法 第48條의2"로 한다.
②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중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第9條"를 "同法 第48條의2"로 한다.
②省略
附則 [1994.3.24 제4745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8.12.28 제5590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公證人補助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 地方檢察廳檢事長으로부터 公證人補助者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第2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公證人補助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 地方檢察廳檢事長으로부터 公證人補助者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第2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28 제6207호(변호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第1項중 "辯護士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辯護士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②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第1項중 "辯護士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辯護士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②省略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民事訴訟法 第163條第2項, 同法 第165條第1項, 同法 第166條 내지 第170條, 同法 第172條 및 同法 第178條"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民事訴訟法 第163條第2項, 同法 第165條第1項, 同法 第166條 내지 第170條, 同法 第172條 및 同法 第178條"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民事訴訟法 第519條"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債務名義"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債務名義"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民事訴訟法 第519條第3號"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同法 第490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民事訴訟法 第519條"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債務名義"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債務名義"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民事訴訟法 第519條第3號"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同法 第490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配偶者, 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配偶者, 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公證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公證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法務法人과 公證認可 合同法律事務所의 당해 業務執行辯護士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法務法人과 公證認可 合同法律事務所의 당해 業務執行辯護士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09.5.28 제97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