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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1982.3.8]
[본조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1982.3.8]
[본조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