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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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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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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