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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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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