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시행일 2010.2.7]]
부칙 [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이하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 내지 <28> 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 내지 <42> 생략
부칙 [2005.6.30 제1892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⑤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4.2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11.20 제20393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2.4 제2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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