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