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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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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제4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