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6.19 대통령령 제13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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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 및 번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과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예법 (이하 "특예법"이라 한다)에 의한 합동법율사무소의 공증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12·31>
제2조(간판)
공증인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기재한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간판)
①법무법인은 주사무소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특예법에 의한 합동법율사무소는 공증인가 합동법율사무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각각 내걸어야 하며, 그밖의 다른 법율사무소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6·12·31]
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1986·12·31]
제2조의4(합동법율사무소 구성원의 직무범위)
특예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법율사무소 구성원이 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 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법율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부전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인증한 사건
[본조신설 1986·12·31]
제3조(직인)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공증인가 합동법율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3]
제3조의2
삭제<1990·10·13>
제4조(보조자의 인가)
공증인(법무법인과 특예법에 의한 합동법율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조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 이력서, 호적등본 및 신원증명서를 갖추어 소속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1·2·8, 1986·12·31>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제6조(보조자의 해고와 사망의 신고)
공증인이 보조자를 해고하였거나 보조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1991·6·19>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0·13]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①법무법인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합동법율사무소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 또는 대표자대행은 "대표자 공증담당변호사" 또는 "대표자대행 공증담당변호사"로, 공증사무담당변호사는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3]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쉬운 곳에 수수료·일당·여비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사무소)
①특예법에 의한 합동법율사무소는 1개에 한한다.
②합동법율사무소의 구성원은 별개의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1·2·8]
제9조의3(사무소의 시설기준)
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1·2·8]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공증인이 법율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율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법율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8·4·27>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년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의 단서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할 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1986·12·31>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수수료·일당 또는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인가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0·13]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증서원부인증등)
①증서원부의 인증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전에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0·13>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①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 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6·12·31>
③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법 제72조·제73·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제26조(대이자·후임자·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이자·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쉬운 곳에 대이자모, 후임자모, 또는 겸무자모라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4·27>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요구)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비치하고 이에 소속공증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공증인이 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재임명)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1월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3·8]
제35조(임기만료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개정 1978·4·27, 1982·3·8>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제38조(공증업무 심의위원회)
①공증사무소의 설치·운영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업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0·13>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0·10·13>
1. 법무부 법무실장.
2.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판사 1인
3. 검찰총장이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1인
4.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율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 1인
④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2·31>
[본조신설 1971·2·8]
<제5246호,19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14호,19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112호,19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514호,19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979호,19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 <제9358호,19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3호,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제26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율시행령 제2조제36호, 공증인법시행령 별표1 제55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2조제12호의 "토지금고"를 각각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제10749호,19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040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90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제13135호,19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사무관리규정) <제13390호,19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