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2. 24.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 및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의 공증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6·12·31, 93·12·31, 99·6·29]
제2조(간판)
공증인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기재한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간판)
①법무법인은 주사무소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각각 내걸어야 하며, 그밖의 다른 법률사무소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3·12·31]
②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86·12·31]
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86·12·31]
제2조의4
삭제 [93·12·31]
제3조(직인)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전문개정 90·10·13]
제3조의2
삭제 [90·10·13]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소속 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29]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제6조
삭제 [99·6·29]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①법무법인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공증사무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전문개정 90·10·13]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수수료·일당·여비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삭제 [93·12·31]
제9조의3(사무소의 시설기준)
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71·2·8]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의 단서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수수료·일당 또는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증서원부인증등)
①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90·10·13]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①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86·12·31]
③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법 제72조·제73조·제7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리자·후임자·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모, 후임자모 또는 겸무자모라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요구)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비치하고 이에 소속공증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공증인이 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재임명)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1월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2·3·8]
제35조(임기만료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82·3·8]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제38조
삭제 [99·6·29]
제39조(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은 공증인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발기인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
2. 정관작성에 관한 회의록
②공증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공증협회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공증협회의 명칭
3. 공증협회의 소재지
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9·6·29]
제40조(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인가신청 등)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29]
제41조(공증협회설립인가의 공고)
①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그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연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29]
제42조(공증협회의 건의 등)
공증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6·29]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이하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 내지 <28> 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 내지 <42> 생략
부칙 [2005.6.30 제1892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⑤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4.2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11.20 제20393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