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6.29 대통령령 제16408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 및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과공증인가합동법율사무소(이하 “합동법율사무소”라 한다)의 공증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12·31, 1993·12·31, 1999.6.29>
제2조(간판)
공증인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기재한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간판)
①법무법인은 주사무소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합동법율사무소는 공증인가 합동법율사무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각각 내걸어야 하며, 그밖의 다른 법율사무소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②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6·12·31]
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1986·12·31]
제2조의4
삭제<1993·12·31>
제3조(직인)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합동법율사무소의 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90·10·13]
제3조의2
삭제<1990·10·13>
제4조(보조자채용등의 신고)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법무법인과 합동법율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호적등본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소속 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6.29]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제6조
삭제<1999.6.29>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1991·6·19>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0·13]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①법무법인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합동법율사무소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공증사무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90·10·13]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쉬운 곳에 수수료·일당·여비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삭제<1993·12·31>
제9조의3(사무소의 시설기준)
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1·2·8]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공증인이 법율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율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법율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8·4·27>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년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의 단서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할 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1986·12·31>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수수료·일당 또는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6.29>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0·13]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증서원부인증등)
①증서원부의 인증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전에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0·13>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①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 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6·12·31>
③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법 제72조·제73·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제26조(대이자·후임자·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이자·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쉬운 곳에 대이자모, 후임자모, 또는 겸무자모라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4·27>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요구)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비치하고 이에 소속공증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공증인이 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재임명)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1월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3·8]
제35조(임기만료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개정 1978·4·27, 1982·3·8>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제38조
삭제<1999.6.29>
제39조(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등)
①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은 공증인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발기인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
2. 정관작성에 관한 회의록
②공증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공증협회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공증협회의 명칭
3. 공증협회의 소재지
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9.6.29]
제40조(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인가신청등)
①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29]
제41조(공증협회설립인가의 공고)
①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연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29]
제42조(공증협회의 건의등)
공증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6.29]
<제5246호,19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14호,19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112호,19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514호,19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979호,19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 <제9358호,19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3호,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제26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율시행령 제2조제36호, 공증인법시행령 별표1 제55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2조제12호의 "토지금고"를 각각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제10749호,19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040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90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제13135호,19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사무관리규정) <제13390호,19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19>생략
<제14054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95호 및 제1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5. 정보통신공사협회
166. 정보통신공제조합
④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6408호,199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