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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