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