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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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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