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