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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