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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