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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본조신설 1999.6.29]
[본조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본조신설 1999.6.29]
[본조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