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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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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