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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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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증서원부인증등)
①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