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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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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