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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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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