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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2010.2.4] [[시행일 2010.2.7]]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99·6·29]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2010.2.4] [[시행일 2010.2.7]]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9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