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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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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